이재명 개정형소법 읽어보지도 않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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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뜻한구름38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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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그럴수 있다 여겨지지만 다음 대목이 진짜 수상합니다.


검사들은 앞으로 수사를 하면 안되냐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적혀 있냐고 몇번이나 다그치듯 물어보네요.


여기서 느낀건 박병석이 등자 넣어서 윤석열 한동훈이 토스받아 맘대로 해처먹은게 떠오릅니다.


이재명의 의도는 법에 명시적으로 검사는 수사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없으면 해도 된다는거 아니냐?


는걸 말하고 싶은거겠죠.


다행인지 법무부장관은 어버버 거리는 와중에 차관이 맞다 명시적으로 규정되있다고 하니 그제서야 어허 이거 걱정이 크다고 우려를 표하네요.


아무래도 검찰이 이렇게 무너지는꼴 못보겠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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