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거래 관련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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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나무6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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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 거래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지인이 보배드림에 한번 물어보라고 해서 조언 구해보고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하자마자 이런글이 불편하실수 있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적는 것이니 부디 

한마디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구구절절 쓰다보니 내용이 많이 두서가 없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ㅠㅠ


작년에 만나던 사람에게 차를 구매 후 대여해 주었습니다.

상대에게 당장 차가 필요했던 상황이고(직업 관련 차가 꼭 필요했던  상황) 렌트는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본인 명의로 차를 여러대 렌트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렌트 사이트에 가입자체가 안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차를 제 명의로 구매하고 달달이 돈을 받는 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문제는 얼마 지나지않아 서로간의 신뢰가 크게 깨지는 일이 발생하였고 제가 차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 명의였고 1원 한푼 받지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매달 1일이 돈을 입금 받기로 하였는데 후불로 지불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상대는 당장 차를 써야하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차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했었고 지금 당장 여러가지 예약된것도 있고 차가 꼭 필요하다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3달 짜리 가입을 했었어서 (그 뒤에 연장하는 식으로) 그 시기에 맞춰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상대의 먹고사는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저도 알겠다고 했고요. 


보험 기간 만료일이 되어가서 돌려달라고 하니 아직 일이 해결이 덜되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내알바가 아니다 돌려달라고 했고, 상대가 사실 차가 사고가 났는데 수리도 해야하고, 3달동안 1만키로를 탔는데 그럼 니 손해 아니냐 라고 하더군요.


손해보던 말든 알아서 할테니까 그냥 제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수차례 차를 돌려달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더니 결국 본인이 차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일시불로 돈을 줄 수는 없고 2월 중순에 모든 돈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는 집 전세 기간이 끝나가니 1월에 중도금으로 금액의 일부를 주고, 2월에 적금식 보험이 만기가 되니까 그때 남은 금액을 주겠다고요

(25년 8월 1일에 차 구매 > 3달 뒤인 11월쯤 얘기가 오갔어요)


저는 못믿겠다고 했고 매매계약서를 쓰자, 특약사항으로 여러가지 조항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내용에는 언제 언제 얼마를 지급하여야하고, 이 중 하나라도 어길 시 바로 계약 파기 되는 거고 차량 또한 즉각 반납을 해야한다, 위약금도 줘야한다고 적었습니다.


차를 반납하던지 계약서를 쓰던지 하라고 했습니다. 공증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못믿냐 그럴 필요 있냐고 하더니 결국 알겠다고 했고 함께 법률사무소로 가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 때도 강제 집행 가능한걸로 받고 싶었고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해 오라고 2주전에 미리 고지를 했고

중간에도 또 얘기를 했었는데 전 날 까지도 아무말 없더니 당일에 와서는 사인만 하면 된다더라 찾아보니 도장이 없더라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반 공증으로 받았습니다. 


1월 중순에 중도금 500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주지않았습니다. 전날 미리 내일이라고 고지도 했었고

당일에도 입금하라고 연락했습니다. 계약 파기니까 이틀뒤에 고소장 접수하겠다고도 남겼고 

여전히 연락이 안되더라구요. 근데 겹지인 통해서 연락하냐 물어보니 인스타는 열심히 하던데 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인스타를 하지않습니다)

일부러 피하는거라는걸 알았고 겹지인에게 상대를 신고할거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전달된건지 그날

저녁에 연락이 바로 왔고 피한게 아니라 생각 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중도금 안줬으니 계약 파기라고 했는데 중도금을 줘야하는지 몰랐답니다.

계약서 작성전에도 카톡으로 내용을 얘기했었고, 본인이 주겠다고 했었는데.. 계약서 작성 후에도 다시

읽어보라고 말을 했고 적어도 세번이상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이라도 달라니까 당장은 돈이 없다고.


감가에 대한 부분은 얘기 안할테니 지급 할 능력이 안되면 차를 반납해달라고 했습니다. 

매달 35만원씩 5번 받은게 다였고 이미 키로수도 몇만을 탔는지 알 수 없는 상황 + 차 사고도 났다고 하고 어디를 수리 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손해 보더라도 알아서 할 테니까 차를 돌려달라고요.

그랬더니 본인이 손해보는걸 얘기하더군요, 자기가 수리한거 뭐 고친거 등등.. 2월까지 돈 다 주면 되는거

아니냐고 


저는 그냥 계약서대로 이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공정 계약이라고 하더군요

특약내용도 어차피 니가 작성해서 넣은거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작성해서 넣었고 법률사무소에서도 내용에 대해 문제 될건 없다 확인하고 넣은 내용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넣은것도 아니고 상대에게도 말했고 서로 동의하에 공증까지 받은 내용입니다.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가 한달뒤인데 그걸 못기다리냐고 그때 되서도 안주면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무조건 줄 수 있다고 해서 또 기다렸습니다.


돈을 받기로 했던 날이 되었을때, 돈을 현금으로 들고있다고 일하고 있는데 은행 시간을 못맞추면 ATM 에서라도 보내주겠다고 했고, ATM이 당일 입금 가능 금액이 100-200이라고 여러 ATM을 돌면서 입금을 해줬습니다. (총 800 받았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 송금하듯이 왔는데 ATM으로 입금하는게 이런가요? 제가 안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또 다른 문제는 여기서 시작 됬습니다.


하루 송금 가능한 금액이 정해져 있다며 갑자기 카드 사용이 정지됬다고 하더군요

내일 은행을 가봐야할거 같다고, 알아보니 보이스 피싱 범죄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현금 다발로 들고 다녀서 그런지 누군가 보이스피싱범으로 신고도 했다고 하더군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현금다발로 들고 다니면서 ATM으로 입금을 한것인지

그게 카카오페이로 입금되는게 맞는지? 여튼 카드정지가 되어서  지금 당장 입금이 안된답니다.


풀리는 대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고 결과가 3/3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달 정지 처분 받았다고 하더군요. 이미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라 유예기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한달 뒤에는 또 경찰에 조서를 쓰러 가야한다고 했고 그 기간이 계속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6월에는 처리 될거다, 7월까지는 될거다.. 


4월 초에 일부씩이라도 돈 보내라고 했는데 이후로 돈 한푼 보내지 않았고요. 

6월 1일에 얘기했습니다. 저는 더 기다릴 생각 없고 6월까지 처리 안되면 내용증명 보내고 법적대응 할거라고 최대한 해본다고 하더군요.


6월 말에 60만원을 보내면서 너가 할 수 있는거 다 하라고 하더군요. 

날짜 나왔는데 7/28 이고 못기다리겠으면 하고싶은대로 하라고요


변호사님도 만나고 왔습니다. 계약서 상에도 언제까지 입금이 안될 시 계약 파기 , 차량 반납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대로 진행하면 되겠지만 이후에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통해서 한번 더 확실하게

계약 파기에 대해 고지하는게 좋을거라고요,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간단히 듣고 왔습니다.


상대방에게도 고지하는게 좋다고 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남은게 500인데 그중에 차값은 100 정도 남은거고 나머지는 빌린 돈이랑 차 인수 할 때 들었던 부가세 같은거 (등록비 수수료 등) 아니냐고 근데 왜 차로 엮냐고 하더군요. 차값은 차값이고 빌린건 빌린 돈이지 그 계약서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빌린돈 200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내용과 함께 1650 으로 적혀있습니다. 1650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것인데 왜 따로 봐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처음 내용증명 상담받을 때도 문제 될것이 없다는게

변호사님 의견이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추가 서류도 필요했고 (준비해오라고 하셨던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집안 행사, 업무적으로 바쁨 등 여러가지 이유로 7월 중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 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7월 11일부터 연락이 안되네요. 

마지막 연락이 제가 하이패스 미납금 달라고 보낸 연락이었고 (차량 명의가 제 명의이기 때문에 각종 고지서 등이 저한테로 날라오고 제가 돈을 청구해서 받는 식으로 했습니다)


7월 28일 돈 주기로 했던 당일도 당연히 연락 두절 / 카톡은 확인도 안하고 있고

전화는 할 때 마다 다르긴 한데 (상대 아이폰 사용)

연결음 없이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 or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있어 소리샘으로

상태 입니다. 방해금지 모드로 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차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두 가지 더 궁금한것이 있는데, 보이스 피싱으로 신고 받아서 모든 계좌가 정지되었다고 했는데 카카오페이는 사용이 가능한걸까요? 중간에 과태료 받을 때 카카오페이로 송금받았고, 하이패스 자동 결제도 카카오 머니로 결제가 되었는데..  (이전에 사업을 했었는데 공동 법인이 어쩌고..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 카드 등을 사용하고 있었고 정지도 어머니것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쯤되니 핸드폰 명의는 본인것이 맞는 건지.. 만약 어머니것 이라면 제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을 때

연락이 안되면 조회해서 그 명의자 에게도 연락이 갈까요?


제가 멍청하고 어리석었던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후회도 많이 하고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어디서 부터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거나 혹시 아시는 정보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현재 차로 2시간 떨어진 지역에 있어서 매일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우선은 내용증명 준비부터 하려고 합니다. 

처음 변호사님 상담 받을 때 제 명의로 된 차량이라 혹시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범죄 등) 

그 부분이 우려 된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연락도 두절 된 상태라 경찰서도 가보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정리가 잘 안되서 글이 두서도 없고 많이 길어졌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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